금융규제 운영규정 제16조 (감독행정작용의 원칙ㆍ방식 및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금융위원회 및 금융유관기관이 금융회사등에 대한 금융규제를 신설ㆍ강화하거나 집행할 때 합리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산업에서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감독원은 새로 감독행정작용을 하려는 경우 또는 기존의 감독행정작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의 접수 업무의 내부위임 등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신설 2019.1.30>
②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감독행정작용에 관하여는 제7조, 제8조(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 제1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9.1.30>
③금융감독원(감독행정작용 업무의 내부위임을 받은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에 실시한 감독행정작용에 관한 현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1.30>
[제목개정 2019.1.30]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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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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