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운영규정 제4조 (명시적 금융규제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금융위원회 및 금융유관기관이 금융회사등에 대한 금융규제를 신설ㆍ강화하거나 집행할 때 합리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산업에서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명시적 금융규제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합리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②명시적 금융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금융회사등이 하는 영업 또는 업무 등을 제한 없이 허용하고 법령등을 위반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등의 행위가 있으면 그 행위를 제재하거나 시정명령을 하는 등의 금융규제 방식이 가능하고 적절한지 여부
2.금융회사등이 하는 영업 또는 업무 등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법령등에 그 제한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법령등에 열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모두 허용하는 등의 금융규제 방식이 가능하고 적절한지 여부
3.서로 다른 금융회사등이 하는 영업 또는 업무 등이 경제적ㆍ실질적 측면에서 동일한 기능을 하면 그 금융회사등 간에 동일한 규제수준의 금융규제가 적용되도록 설정되었는지 여부
4.금융회사등의 자산ㆍ자기자본 등의 규모, 위험관리체계 등을 고려하여 규제수준을 차등화할 수 있는지 여부
5.해당 금융규제에 관한 국제적 기준 또는 외국의 비슷한 법제도와 비교하여 그 규제수준 등이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지 여부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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