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운영규정 제10조 (사전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금융위원회 및 금융유관기관이 금융회사등에 대한 금융규제를 신설ㆍ강화하거나 집행할 때 합리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산업에서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사전보고) 금융감독원은 새로 금융행정지도를 하려는 경우 또는 기존의 금융행정지도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하려는 경우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미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의 접수 업무의 내부위임 등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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