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운영규정 제10조 (사전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7국무총리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금융위원회 및 금융유관기관이 금융회사등에 대한 금융규제를 신설ㆍ강화하거나 집행할 때 합리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산업에서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금융감독원은 새로 금융행정지도를 하려는 경우 또는 기존의 금융행정지도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하려는 경우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미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의 접수 업무의 내부위임 등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사전보고) 금융감독원은 새로 금융행정지도를 하려는 경우 또는 기존의 금융행정지도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하려는 경우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미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의 접수 업무의 내부위임 등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9.1.30>

1.삭제 <2019.1.30>
2.삭제 <2019.1.30>
3.삭제 <2019.1.30>
4.삭제 <2019.1.30>
5.삭제 <2019.1.30>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금융규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