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운영규정 제11조 (금융감독원의 사전심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7국무총리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금융위원회 및 금융유관기관이 금융회사등에 대한 금융규제를 신설ㆍ강화하거나 집행할 때 합리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산업에서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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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융감독원은 새로 금융행정지도를 하기 전 또는 기존의 금융행정지도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하기 전에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에 두는 금융행정지도 심의위원회(이하 "금융감독원 금융행정지도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제10조에 따라 보고를 받은 금융위원회가 해당 금융행정지도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 의견을 심의안건에 첨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감독원은 새로 금융행정지도를 하기 전 또는 기존의 금융행정지도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하기 전에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에 두는 금융행정지도 심의위원회(이하 "금융감독원 금융행정지도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제10조에 따라 보고를 받은 금융위원회가 해당 금융행정지도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 의견을 심의안건에 첨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30>
1.삭제 <2019.1.30>
2.삭제 <2019.1.30>
3.삭제 <2019.1.30>
4.삭제 <2019.1.30>
②금융감독원 금융행정지도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1.30, 2023.11.7>
③금융감독원 금융행정지도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에 따른 금융감독원 부원장 중 최상위 직급의 부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9.1.30, 2023.11.7>
1.「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에 따른 금융감독원 부원장 중 최상위 직급의 부원장이 임명하는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4명
2.금융위원회 기획조정관 또는 해당 금융행정지도와 관련된 금융위원회 소관 부서의 국장 중에서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3.금융 분야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사람 중에서 금융감독원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 5명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 금융행정지도를 한 이후 또는 기존 금융행정지도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유효기간을 연장한 이후 해당 호의 구분에 따라 금융감독원 금융행정지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1.30>
1.금융행정지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새로 금융행정지도를 한 이후 또는 기존 금융행정지도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유효기간을 연장한 이후 지체 없이 보고
2.금융행정지도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미치는 효과가 경미한 경우: 매 반기별로 일괄하여 보고
[제목개정 201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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