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운영규정 제5조 (의견청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금융위원회 및 금융유관기관이 금융회사등에 대한 금융규제를 신설ㆍ강화하거나 집행할 때 합리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산업에서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는 명시적 금융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공청회, 행정상 입법예고 등의 방법으로 이해관계인ㆍ민간단체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금융규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