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운영규정 제5조 (의견청취)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7국무총리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금융위원회 및 금융유관기관이 금융회사등에 대한 금융규제를 신설ㆍ강화하거나 집행할 때 합리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산업에서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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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융위원회는 명시적 금융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공청회, 행정상 입법예고 등의 방법으로 이해관계인ㆍ민간단체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는 명시적 금융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공청회, 행정상 입법예고 등의 방법으로 이해관계인ㆍ민간단체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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