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운영규정 제20조 (실태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7국무총리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금융위원회 및 금융유관기관이 금융회사등에 대한 금융규제를 신설ㆍ강화하거나 집행할 때 합리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산업에서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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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융위원회 기획조정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금융 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매년 평가하고, 평가 대상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그 평가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 기획조정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금융 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매년 평가하고, 평가 대상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그 평가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11.7>
1.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이 훈령을 지키는지 여부
2.금융유관기관의 금융규제 운영 실태
②금융위원회 기획조정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평가를 실시할 때 주요한 금융행정지도를 선정하여 해당 금융행정지도의 필요성 및 효과성을 검토한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1.30>
③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된 평가 결과를 지체 없이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1.30, 20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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