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운영규정 제8조 (금융행정지도의 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7국무총리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금융위원회 및 금융유관기관이 금융회사등에 대한 금융규제를 신설ㆍ강화하거나 집행할 때 합리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산업에서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새로 금융행정지도를 하려는 경우 금융행정지도의 상대방인 금융회사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기존의 금융행정지도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새로 금융행정지도를 하려는 경우 금융행정지도의 상대방인 금융회사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기존의 금융행정지도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11.7>
1.금융행정지도인지 감독행정작용인지 여부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관리번호
2.해당 금융행정지도의 내용 및 목적
3.제13조에 따른 금융행정지도의 유효기간
4.해당 금융행정지도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성명 및 직위
5.해당 금융행정지도와 관련된 법령이 있는 경우 그 법령의 내용
6.해당 금융행정지도와 관련하여 제18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는 사실
7.제7조에 따른 금융행정지도의 원칙의 내용
8.제7조제6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금융행정지도를 하는 경우 그 사유
②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제1항에 따라 새로 금융행정지도를 하는 경우 또는 기존의 금융행정지도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하는 경우에는 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문서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 및 제2항(금융감독원의 경우 그 문서의 결재에 대하여 이와 비슷한 사항을 정한 업무규정을 말한다)에 따라 결재를 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금융행정지도를 문서로 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두(口頭)로 금융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융행정지도를 한 후 지체 없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금융행정지도의 상대방인 금융회사등에 그 금융행정지도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위반한 금융행정지도는 효력이 없다.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행정지도 업무의 내부위임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각각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금융규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