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운영규정 제8조 (금융행정지도의 방식)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금융위원회 및 금융유관기관이 금융회사등에 대한 금융규제를 신설ㆍ강화하거나 집행할 때 합리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산업에서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새로 금융행정지도를 하려는 경우 금융행정지도의 상대방인 금융회사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기존의 금융행정지도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11.7>
1.금융행정지도인지 감독행정작용인지 여부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관리번호
2.해당 금융행정지도의 내용 및 목적
3.제13조에 따른 금융행정지도의 유효기간
4.해당 금융행정지도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성명 및 직위
5.해당 금융행정지도와 관련된 법령이 있는 경우 그 법령의 내용
6.해당 금융행정지도와 관련하여 제18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는 사실
7.제7조에 따른 금융행정지도의 원칙의 내용
8.제7조제6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금융행정지도를 하는 경우 그 사유
②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제1항에 따라 새로 금융행정지도를 하는 경우 또는 기존의 금융행정지도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하는 경우에는 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문서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 및 제2항(금융감독원의 경우 그 문서의 결재에 대하여 이와 비슷한 사항을 정한 업무규정을 말한다)에 따라 결재를 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금융행정지도를 문서로 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두(口頭)로 금융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융행정지도를 한 후 지체 없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금융행정지도의 상대방인 금융회사등에 그 금융행정지도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위반한 금융행정지도는 효력이 없다.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행정지도 업무의 내부위임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각각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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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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