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운영규정 제14조 (사후관리 및 시정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7국무총리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금융위원회 및 금융유관기관이 금융회사등에 대한 금융규제를 신설ㆍ강화하거나 집행할 때 합리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산업에서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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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융감독원은 매년 3월 31일까지 소관 금융행정지도에 관한 현황(제11조제1항에 따라 심의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제5항에 따라 금융행정지도 업무의 내부위임을 받은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감독원은 매년 3월 31일까지 소관 금융행정지도에 관한 현황(제11조제1항에 따라 심의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제5항에 따라 금융행정지도 업무의 내부위임을 받은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1.30>
②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의견서를 작성할 때 비명시적 금융규제를 명시적 금융규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소관부서의 검토의견을 들어야 하며, 소관부서는 14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1.30>
④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금융행정지도가 이 훈령에 위반되는지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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