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운영규정 제14조 (사후관리 및 시정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금융위원회 및 금융유관기관이 금융회사등에 대한 금융규제를 신설ㆍ강화하거나 집행할 때 합리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산업에서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감독원은 매년 3월 31일까지 소관 금융행정지도에 관한 현황(제11조제1항에 따라 심의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제5항에 따라 금융행정지도 업무의 내부위임을 받은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1.30>
②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의견서를 작성할 때 비명시적 금융규제를 명시적 금융규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소관부서의 검토의견을 들어야 하며, 소관부서는 14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1.30>
④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금융행정지도가 이 훈령에 위반되는지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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