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운영규정 제17조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점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금융위원회 및 금융유관기관이 금융회사등에 대한 금융규제를 신설ㆍ강화하거나 집행할 때 합리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산업에서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선정한 정비 대상 금융규제를 정보처리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2.4.4>
②자체규제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공개된 금융규제의 정비 여부 등의 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정보처리시스템 등을 통해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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