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운영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금융위원회 및 금융유관기관이 금융회사등에 대한 금융규제를 신설ㆍ강화하거나 집행할 때 합리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산업에서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명시적 금융규제, 금융행정지도, 감독행정작용, 그 밖의 금융규제의 원칙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다른 관계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다른 법령등과 상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이 훈령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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