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운영규정 제21조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금융위원회 및 금융유관기관이 금융회사등에 대한 금융규제를 신설ㆍ강화하거나 집행할 때 합리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산업에서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이 훈령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새로 임용된 공무원 또는 새로 채용된 직원에 대해서도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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