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운영규정 제13조 (금융행정지도의 유효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7국무총리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금융위원회 및 금융유관기관이 금융회사등에 대한 금융규제를 신설ㆍ강화하거나 집행할 때 합리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산업에서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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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새로 금융행정지도를 하거나 기존의 금융행정지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금융행정지도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새로 금융행정지도를 하거나 기존의 금융행정지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금융행정지도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은 금융행정지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11.7>
1.제8조제3항에 따른 금융행정지도: 90일
2.제9조의2제4항 및 제11조제4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한 금융행정지도: 6개월
3.정부가 명시적 금융규제를 도입하는 정책을 발표하였으나 관련 법률이 제정ㆍ개정되지 아니하여 금융회사등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하는 금융행정지도: 2년
4.그 밖의 금융행정지도: 1년
③금융행정지도 유효기간의 연장은 1회에 한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행정지도 유효기간을 2회 이상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1.30>
1.명시적 금융규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법령등의 제정ㆍ개정이 추진 중인 경우
2.금융소비자 보호 또는 금융회사등의 경영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금융행정지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등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④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제3항 단서에 따라 금융행정지도의 유효기간을 2회 이상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행정지도 심의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금융행정지도 심의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은 해당 금융행정지도 유효기간 연장의 필요성과 해당 금융행정지도의 효과에 관한 검토자료를 금융위원회 금융행정지도 심의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금융행정지도 심의위원회에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30>
⑤제3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기 위하여 명시적 금융규제로 전환하여야 할 금융행정지도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 다음 새로 이와 같거나 비슷한 금융행정지도를 하더라도 그 새로운 금융행정지도는 효력이 없다. <개정 201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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