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운영규정 제6조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금융위원회 및 금융유관기관이 금융회사등에 대한 금융규제를 신설ㆍ강화하거나 집행할 때 합리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산업에서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명시적 금융규제를 신설ㆍ강화할 때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체심사를 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17조에서 "자체규제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자체규제심사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위촉직 위원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③자체규제심사위원회는 명시적 금융규제의 신설ㆍ강화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행정규제기본법」 제4조ㆍ제5조 및 제6조와 이 훈령 제4조제1항을 지켰는지 여부
2.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
3.「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 결과
④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및 관련 논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적은 자체규제심사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처리시스템(이하 "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지체 없이 공개해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4.4>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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