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운영규정 제9조 (의견청취)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7국무총리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금융위원회 및 금융유관기관이 금융회사등에 대한 금융규제를 신설ㆍ강화하거나 집행할 때 합리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산업에서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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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새로 금융행정지도를 하려는 경우 또는 기존의 금융행정지도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하려는 경우 그 내용을 20일 이상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공고하고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 부서는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금융감독원의 경우 이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부서를 말한다)과 협의하여 공고 및 의견청취를 생략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의견청취)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새로 금융행정지도를 하려는 경우 또는 기존의 금융행정지도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하려는 경우 그 내용을 20일 이상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공고하고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 부서는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금융감독원의 경우 이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부서를 말한다)과 협의하여 공고 및 의견청취를 생략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2.4.4>

1.금융행정지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금융행정지도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미치는 효과가 경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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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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