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운영규정 제23조 (금융유관기관에 대한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7국무총리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금융위원회 및 금융유관기관이 금융회사등에 대한 금융규제를 신설ㆍ강화하거나 집행할 때 합리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산업에서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금융유관기관에 대한 준용) 금융위원회는 금융유관기관이 금융회사등에 금융규제를 할 때 합리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유관기관에게 명시적 또는 비명시적 금융규제에 대하여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17조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 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금융규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