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규
비위공무원 및 징계 등 처분기록말소에 관한 인사사무처리예규
공포일 2021-06-28 · 시행일 2021-07-01 · 소관 대법원 · 총 19조
비위공무원 및 징계 등 처분기록말소에 관한 인사사무처리예규 · 행정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21-06-28 · 시행 2021-07-01 · 조문 1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장의 규정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법원공무원이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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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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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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