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공무원 및 징계 등 처분기록말소에 관한 인사사무처리예규 제16조 (직위해제 및 경고처분기록의 말소사유 및 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1공포 · 2021-06-28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장의 규정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법원공무원이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의 ′직위해제처분이 끝난 날′ 이란 직위해제처분 후 복직명령을 받은 날을 말하고, 직위해제처분이 끝난 날부터 2년 동안 다른 직위해제처분이 없을 때는 2년이 지난 때 말소한다.
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복직된 날부터 2년 내에 또 다른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선행 직위해제처분 후 복직된 날부터 기산하여 각 직위해제처분마다 2년을 더한 기간이 끝날 때 전ㆍ후 처분을 동시에 말소하고, 합산한 기간이 지날 때까지 최종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복직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복직된 날을 기준으로 말소하고, 그 예시는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직위해제처분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유가 같은 것임을 요구하지 않는다.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무효 또는 취소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일자를 말소일자로 하여 말소한다.
제4조 제2항에 따라 인사전산시스템에 입력된 경고처분(「법원공무원규칙 제104조 제2항에 따른 경고처분에 한함)은 처분한 날부터 2년이 지난 때 말소하고, 경고처분을 받은 후 말소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 또 다른 경고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 말소제한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끝난 때 전ㆍ후 처분을 동시에 말소하고 그 예시는 별표 6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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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위공무원 및 징계 등 처분기록말소에 관한 인사사무처리예규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01 시행된 비위공무원 및 징계 등 처분기록말소에 관한 인사사무처리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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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