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공무원 및 징계 등 처분기록말소에 관한 인사사무처리예규 제16조 (직위해제 및 경고처분기록의 말소사유 및 시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장의 규정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법원공무원이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의 ′직위해제처분이 끝난 날′ 이란 직위해제처분 후 복직명령을 받은 날을 말하고, 직위해제처분이 끝난 날부터 2년 동안 다른 직위해제처분이 없을 때는 2년이 지난 때 말소한다.
②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복직된 날부터 2년 내에 또 다른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선행 직위해제처분 후 복직된 날부터 기산하여 각 직위해제처분마다 2년을 더한 기간이 끝날 때 전ㆍ후 처분을 동시에 말소하고, 합산한 기간이 지날 때까지 최종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복직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복직된 날을 기준으로 말소하고, 그 예시는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직위해제처분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유가 같은 것임을 요구하지 않는다.
③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무효 또는 취소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일자를 말소일자로 하여 말소한다.
④제4조 제2항에 따라 인사전산시스템에 입력된 경고처분(「법원공무원규칙 제104조 제2항에 따른 경고처분에 한함)은 처분한 날부터 2년이 지난 때 말소하고, 경고처분을 받은 후 말소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 또 다른 경고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 말소제한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끝난 때 전ㆍ후 처분을 동시에 말소하고 그 예시는 별표 6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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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위공무원 및 징계 등 처분기록말소에 관한 인사사무처리예규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01 시행된 비위공무원 및 징계 등 처분기록말소에 관한 인사사무처리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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