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공무원 및 징계 등 처분기록말소에 관한 인사사무처리예규 제18조 (말소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1공포 · 2021-06-28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장의 규정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법원공무원이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말소권자는 말소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말소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1. 각급 법원 인사담당관은 소속 직원의 징계 등 처분기록에 대한 말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말소대상기록 및 말소방법 등을 명시하여 말소권자(소속기관의 장)에게 결재를 신청하여야 한다.2. 말소권자의 결재가 완료되면 인사담당관은 말소방법에 따라 인사전산시스템의 "징계기록말소처리"란에 말소사실을 입력하여야 한다.3. 인사전산시스템의 "징계기록말소처리"란에 말소사실을 입력한 소속기관의 장은 말소 후 지체 없이 말소대상공무원의 인적사항, 말소대상기록 및 말소방법 등을 명시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4.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징계 등 처분기록말소대장"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ㆍ관리하고 위의 절차가 종료되면 즉시 정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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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위공무원 및 징계 등 처분기록말소에 관한 인사사무처리예규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01 시행된 비위공무원 및 징계 등 처분기록말소에 관한 인사사무처리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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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