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공무원 및 징계 등 처분기록말소에 관한 인사사무처리예규 제2조 (비위공무원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1공포 · 2021-06-28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장의 규정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법원공무원이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사기관에 의해 구속되어 수사 중이거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지명수배를 받고 도피 중인 공무원으로부터 의원면직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서는 아니되고, 반드시 해당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을 요구한 후 징계처분결과를 기다려 허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수사기관에 의해 구속되지 않고 수사 중인 공무원으로부터 의원면직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여 징계의결요구를 하거나 의원면직 신청을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사안이 경미한 때에는 전보 등의 인사조치 또는 경고처분을 할 수 있다.
수사기관 외에 자체감사 또는 진정서 접수에 따른 자체 조사 등으로 비위사실이 적발된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할 경우에는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징계위원회가 「법원공무원규칙」제104조 제2항의 경고처분을 의결한 경우에는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경고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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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위공무원 및 징계 등 처분기록말소에 관한 인사사무처리예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01 시행된 비위공무원 및 징계 등 처분기록말소에 관한 인사사무처리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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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