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공무원 및 징계 등 처분기록말소에 관한 인사사무처리예규 제2조 (비위공무원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장의 규정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법원공무원이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사기관에 의해 구속되어 수사 중이거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지명수배를 받고 도피 중인 공무원으로부터 의원면직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서는 아니되고, 반드시 해당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을 요구한 후 징계처분결과를 기다려 허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수사기관에 의해 구속되지 않고 수사 중인 공무원으로부터 의원면직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여 징계의결요구를 하거나 의원면직 신청을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사안이 경미한 때에는 전보 등의 인사조치 또는 경고처분을 할 수 있다.
③수사기관 외에 자체감사 또는 진정서 접수에 따른 자체 조사 등으로 비위사실이 적발된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할 경우에는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④징계위원회가 「법원공무원규칙」제104조 제2항의 경고처분을 의결한 경우에는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경고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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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위공무원 및 징계 등 처분기록말소에 관한 인사사무처리예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01 시행된 비위공무원 및 징계 등 처분기록말소에 관한 인사사무처리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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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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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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