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공무원 및 징계 등 처분기록말소에 관한 인사사무처리예규 제15조 (징계처분기록의 말소사유 및 시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장의 규정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법원공무원이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18조의2 제1항 제1호 본문에 따라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위 같은 호 각 목에 규정된 기간(말소제한기간)동안에 더 이상의 다른 징계처분이 없을 때 강등은 9년, 정직은 7년, 감봉은 5년, 견책은 3년이 지나면 말소한다.
②말소제한기간은 제도의 취지상 법원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면서 직무에 종사한 기간을 의미하므로 휴직기간 등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되나, 다음의 기간은 포함하도록 한다.1.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2.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항 제3호ㆍ제5호ㆍ제6호 또는 동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3.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4.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휴직기간(자녀 1인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이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휴직기간
③기간기산시점인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이라함은 「국가공무원법」제80조에 따른 징계의 직접적 효력이 끝난 시점을 말하며, 「법원공무원규칙」 등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으로 인한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 그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④규칙 제1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당초 징계처분의 말소제한기간 내에 또 다른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선행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기산하여 후행 징계처분에 대한 말소제한기간까지 합산한 기간이 지난 후 전ㆍ후 처분을 동시에 말소하고, 그 예시는 별표 2와 같다.
⑤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무효 또는 취소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일자를 말소일자로 하여 말소하고,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3 제1항에 따라 재징계를 한 경우에는 선행처분은 재징계처분일자에 무효 또는 취소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일자를 말소일자로 하여 말소하고, 후행처분은 후행처분일부터 기산하여 말소제한기간이 경과한 때 말소하고, 재징계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효 또는 취소된 선행처분은 재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난 때에 확정된 일자로 말소한다. 그 예시는 별표 3과 같다.
⑥징계처분에 대한 사면이 있는 때에는 일정기준 시점 이전의 징계처분에 대하여 사면조치를 단행하여 사면령이 공포된 때에 말소하고, 그 예시는 별표 4와 같다.
⑦징계위원회의 구성, 징계의결 그 밖의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하였으나 「국가공무원법」제78조의3 제1항에 따라 재징계된 경우에는 원처분이 취소ㆍ무효 되었다고 하더라도 규칙 제18조의2 제3항에 따라 인사전산시스템의 해당 기록을 삭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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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위공무원 및 징계 등 처분기록말소에 관한 인사사무처리예규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01 시행된 비위공무원 및 징계 등 처분기록말소에 관한 인사사무처리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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