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공무원 및 징계 등 처분기록말소에 관한 인사사무처리예규 제8조 (비위면직자 여부 조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장의 규정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법원공무원이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무원을 신규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 제11조에 따른 전력조회와는 별도로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비위면직자 여부를 조회, 확인하여야 한다.
②비위면직자 여부 조회는 필요한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비위면직자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직접 조회ㆍ확인할 수 있다.
③비위면직자 여부 조회는 공개경쟁채용의 방법으로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최종합격자를 결정하기 전에, 공개경쟁채용시험 이외의 방법으로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임용 전에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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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위공무원 및 징계 등 처분기록말소에 관한 인사사무처리예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01 시행된 비위공무원 및 징계 등 처분기록말소에 관한 인사사무처리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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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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