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공무원 및 징계 등 처분기록말소에 관한 인사사무처리예규 제4조 (비위공무원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1공포 · 2021-06-28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장의 규정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법원공무원이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기관의 장은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있을 경우 처분사유 설명서 사본 1통과 인사발령 부본 2통을 법원행정처장 및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소속기관의 장은 「법원공무원규칙」제104조 제2항에 따른 경고처분이 있을 경우 제3조 제2항에 의한 인사전산시스템 반영결과와 징계의결서 사본 및 서면경고문 사본 1부를 법원행정처장 및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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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위공무원 및 징계 등 처분기록말소에 관한 인사사무처리예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01 시행된 비위공무원 및 징계 등 처분기록말소에 관한 인사사무처리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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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