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공무원 및 징계 등 처분기록말소에 관한 인사사무처리예규 제9조 (관리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장의 규정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법원공무원이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위면직자카드는 파면의 경우 5년, 해임의 경우 3년 동안 보존관리 후 폐기한다.
②소청의 결정 및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원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삭제 또는 정정한다.
③자료작성기관의 장은 삭제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관계증빙자료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송부한다.
④징계사면령 등에 의하여 공무원으로서 임용될 수 있는 자격이 회복된 경우에도 비위면직자카드를 삭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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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위공무원 및 징계 등 처분기록말소에 관한 인사사무처리예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01 시행된 비위공무원 및 징계 등 처분기록말소에 관한 인사사무처리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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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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