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공무원 및 징계 등 처분기록말소에 관한 인사사무처리예규 제9조 (관리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1공포 · 2021-06-28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장의 규정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법원공무원이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위면직자카드는 파면의 경우 5년, 해임의 경우 3년 동안 보존관리 후 폐기한다.
소청의 결정 및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원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삭제 또는 정정한다.
자료작성기관의 장은 삭제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관계증빙자료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송부한다.
징계사면령 등에 의하여 공무원으로서 임용될 수 있는 자격이 회복된 경우에도 비위면직자카드를 삭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비위공무원 및 징계 등 처분기록말소에 관한 인사사무처리예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01 시행된 비위공무원 및 징계 등 처분기록말소에 관한 인사사무처리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비위공무원 및 징계 등 처분기록말소에 관한 인사사무처리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