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공무원 및 징계 등 처분기록말소에 관한 인사사무처리예규 제10조 (의원면직 신청 시 비위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장의 규정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법원공무원이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의원면직 신청 시(사직원 진달 시 포함) 소속기관의 인사담당 주무과장은 의원면직 신청자가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1.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지 여부2. 징계의결 요구 중인지 여부3. 비위조사 중인지 여부4. 그 밖의 면직사유(가사, 전업, 신병 등 구체적으로 기재)
②제1항의 조사를 한 인사담당 주무과장은 의원면직 신청서의 여백 또는 이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고무인을 찍고 조사한 사항을 기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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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위공무원 및 징계 등 처분기록말소에 관한 인사사무처리예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01 시행된 비위공무원 및 징계 등 처분기록말소에 관한 인사사무처리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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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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