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공무원 및 징계 등 처분기록말소에 관한 인사사무처리예규 제3조 (비위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정리요령)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1공포 · 2021-06-28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장의 규정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법원공무원이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은「법원인사사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규칙 제18조 제1항에 따라 징계처분은 인사전산시스템 "징계기록관리"란에"처분일ㆍ징계종류ㆍ비위유형ㆍ사유"를 입력하고, 직위해제처분은 "임용사항직접입력"란의 "임용구분"에 입력한다.
「법원공무원규칙」제104조 제2항에 따른 경고처분은 인사전산시스템 "징계기록관리"란의 징계종류 중 불이익처분사항에 "○○년 ○월 ○일 경고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호), ○○법원 ○○징계위원회 의결"과 같이 입력한다. 다만 인사조치와 「법원공무원규칙」제111조의3에 따른 서면경고 및 주의촉구처분은 인사전산시스템 입력사항이 아니므로 기재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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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위공무원 및 징계 등 처분기록말소에 관한 인사사무처리예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01 시행된 비위공무원 및 징계 등 처분기록말소에 관한 인사사무처리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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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