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공무원 및 징계 등 처분기록말소에 관한 인사사무처리예규 제3조 (비위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정리요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장의 규정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법원공무원이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은「법원인사사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규칙 제18조 제1항에 따라 징계처분은 인사전산시스템 "징계기록관리"란에"처분일ㆍ징계종류ㆍ비위유형ㆍ사유"를 입력하고, 직위해제처분은 "임용사항직접입력"란의 "임용구분"에 입력한다.
②「법원공무원규칙」제104조 제2항에 따른 경고처분은 인사전산시스템 "징계기록관리"란의 징계종류 중 불이익처분사항에 "○○년 ○월 ○일 경고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호), ○○법원 ○○징계위원회 의결"과 같이 입력한다. 다만 인사조치와 「법원공무원규칙」제111조의3에 따른 서면경고 및 주의촉구처분은 인사전산시스템 입력사항이 아니므로 기재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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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위공무원 및 징계 등 처분기록말소에 관한 인사사무처리예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01 시행된 비위공무원 및 징계 등 처분기록말소에 관한 인사사무처리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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