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공무원 및 징계 등 처분기록말소에 관한 인사사무처리예규 제13조 (말소대상기록)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1공포 · 2021-06-28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장의 규정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법원공무원이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18조의2 제1항의 징계처분은 규칙 제18조 제1항에 따라 입력된 해당 공무원에 관한 인사전산시스템 "징계기록관리"란의 강등ㆍ정직ㆍ감봉ㆍ견책을 말한다. 다만 규칙 제18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징계처분이 무효ㆍ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파면이나 해임도 말소대상에 포함된다.
규칙 제18조의2 제2항의 직위해제처분은 「국가공무원법」제73조의3 제1항 각호의 직위해제사유를 불문하고 규칙 제18조 제1항에 따라 입력된 해당 공무원에 관한 인사전산시스템 "임용사항"란 "임용구분"에 입력된 직위해제처분을 말한다.
경고처분은 「법원공무원규칙」제104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 관한 인사전산시스템 "불이익 처분사항"란에 등재된 경고처분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비위공무원 및 징계 등 처분기록말소에 관한 인사사무처리예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01 시행된 비위공무원 및 징계 등 처분기록말소에 관한 인사사무처리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비위공무원 및 징계 등 처분기록말소에 관한 인사사무처리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