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공무원 및 징계 등 처분기록말소에 관한 인사사무처리예규 제13조 (말소대상기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장의 규정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법원공무원이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18조의2 제1항의 징계처분은 규칙 제18조 제1항에 따라 입력된 해당 공무원에 관한 인사전산시스템 "징계기록관리"란의 강등ㆍ정직ㆍ감봉ㆍ견책을 말한다. 다만 규칙 제18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징계처분이 무효ㆍ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파면이나 해임도 말소대상에 포함된다.
②규칙 제18조의2 제2항의 직위해제처분은 「국가공무원법」제73조의3 제1항 각호의 직위해제사유를 불문하고 규칙 제18조 제1항에 따라 입력된 해당 공무원에 관한 인사전산시스템 "임용사항"란 "임용구분"에 입력된 직위해제처분을 말한다.
③경고처분은 「법원공무원규칙」제104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 관한 인사전산시스템 "불이익 처분사항"란에 등재된 경고처분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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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위공무원 및 징계 등 처분기록말소에 관한 인사사무처리예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01 시행된 비위공무원 및 징계 등 처분기록말소에 관한 인사사무처리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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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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