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공무원 및 징계 등 처분기록말소에 관한 인사사무처리예규 제19조 (말소효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장의 규정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법원공무원이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징계 등 처분기록이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받은 징계 등 처분의 효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징계 등 처분으로 인하여 받은 법령상의 각종 불이익이나 제한사항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②승진임용 또는 전보 등 임용권을 행사할 때에는 말소된 징계 등 처분을 이유로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원공무원 평정규칙」제22조에 따라 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은 경력기간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위 처분기간을 경력평정기간에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③(삭제 2016.05.24 제1080호)
④「법원공무원규칙」제104조 제1항에 따라 징계양정 결정 시 말소된 징계 등 처분을 이유로 부당하게 무거운 징계의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재직자 또는 퇴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규칙 제11조에 따른 전력조회에 회신할 때 및 「법원공무원증 및 증명서에 관한 내규」에 따른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말소된 징계 등 처분기록을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채용ㆍ승진의 요건 확인 등을 위한 경력평정이나 호봉합산에 사용되는 전력조회 회신 또는 경력증명서 발급 시에는 말소된 징계 등 처분의 기록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법원공무원 평정규칙」제3조 및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제4조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시 말소된 징계 등 처분을 이유로 평정을 부당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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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위공무원 및 징계 등 처분기록말소에 관한 인사사무처리예규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01 시행된 비위공무원 및 징계 등 처분기록말소에 관한 인사사무처리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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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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