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공무원 및 징계 등 처분기록말소에 관한 인사사무처리예규 제17조 (말소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장의 규정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법원공무원이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18조의2 제3항에 따른 징계ㆍ직위해제ㆍ경고 등 처분의 기록말소는 인사전산시스템 "징계기록말소처리" 란에 말소일자ㆍ말소기관ㆍ근거를 입력한 뒤 인사담당자(인사전산시스템 입력책임자)가 확인 후 인사담당 주무과장에게 보고한다. 그 표시양식 및 예시는 별표 7과 같다.
②규칙 제18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른 말소방법은 징계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확정일 이전에 다른 징계나 직위해제처분(말소표기된 것이라 할지라도 포함되며 반드시 동종의 처분일 필요도 없음)이 없는 때에는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해당처분 사실이 전혀 나타나지 않도록 해당 공무원에 관한 인사전산시스템의 기록을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확정일 이전에 다른 징계나 직위해제처분(말소표기된 것이라 할지라도 포함)이 있을 경우에는 인사전산시스템의 기록을 삭제하지 않고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입력하여야 한다(그 밖의 불이익처분기록만 있는 경우에는 삭제함). 그 예시는 별표 8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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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위공무원 및 징계 등 처분기록말소에 관한 인사사무처리예규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01 시행된 비위공무원 및 징계 등 처분기록말소에 관한 인사사무처리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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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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