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규

사법부 유연근무제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예규

공포일 2025-04-01 · 시행일 2025-04-01 · 소관 대법원 · 총 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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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유연근무제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예규 · 행정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25-04-01 · 시행 2025-04-01 · 조문 4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전자정부법 제32조,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제68조의5, 제68조의6, 제77조 , 제78조 등에 따라 사법부 내 유연근무제의 실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법관과 법원공무원의 획일화된 근무형태를 개인ㆍ업무ㆍ법원별 특성에 맞게 다양화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하며, 자율적ㆍ창의적 업무수행을 통해 재판 및 민원업무의 질과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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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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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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