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규
사법부 유연근무제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예규
공포일 2025-04-01 · 시행일 2025-04-01 · 소관 대법원 · 총 40조
사법부 유연근무제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예규 · 행정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25-04-01 · 시행 2025-04-01 · 조문 4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전자정부법 제32조,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제68조의5, 제68조의6, 제77조 , 제78조 등에 따라 사법부 내 유연근무제의 실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법관과 법원공무원의 획일화된 근무형태를 개인ㆍ업무ㆍ법원별 특성에 맞게 다양화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하며, 자율적ㆍ창의적 업무수행을 통해 재판 및 민원업무의 질과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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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시간제근무 기간제11조 시간제근무 시간제12조 시간제근무 유형제13조 신청자격제14조 신청시기, 방식 등제15조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지정제16조 재직기간 산정제17조 보수제18조 복무관리제19조 병가, 당직 및 초과ㆍ비상근무 등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현원관리 등제21조 대체 임용제22조 해제제23조 시간제근무시간의 변경제24조 시간제근무형태의 변경제25조 근무실적평가, 승진, 승급 등제26조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근무제27조 신청자격 및 이용범위제28조 불허사유제29조 신청 및 승인제3조 근무유형제30조 복무관리제31조 해제제32조 보고제33조 보안제34조 교육제35조 스마트워크 지원센터제36조 적용범위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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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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