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유연근무제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제15조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전자정부법 제32조,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제68조의5, 제68조의6, 제77조 , 제78조 등에 따라 사법부 내 유연근무제의 실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법관과 법원공무원의 획일화된 근무형태를 개인ㆍ업무ㆍ법원별 특성에 맞게 다양화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하며, 자율적ㆍ창의적 업무수행을 통해 재판 및 민원업무의 질과…
1. 조문 원문
①공무원이 시간제근무를 신청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기관의 인력수급사정, 담당 직무의 적합성, 신청 사유 및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간제근무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대체근무가 용이한 업무, 정형화된 업무, 특정 근무시간 및 근무일에 업무량이 급증하는 업무 등에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적극 활용하여 인력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임용권자는 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자녀를 특정하여 지정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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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법부 유연근무제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사법부 유연근무제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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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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