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유연근무제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제30조 (복무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전자정부법 제32조,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제68조의5, 제68조의6, 제77조 , 제78조 등에 따라 사법부 내 유연근무제의 실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법관과 법원공무원의 획일화된 근무형태를 개인ㆍ업무ㆍ법원별 특성에 맞게 다양화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하며, 자율적ㆍ창의적 업무수행을 통해 재판 및 민원업무의 질과…

1. 조문 원문

원격근무공무원은 반드시 복무관리시스템 등을 통한 출ㆍ퇴근 등록을 하여야 하고, 승인권자는 원격근무공무원의 복무상황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원격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 휴게시간 및 업무량은 사무실 근무자와 동일한 것을 원칙으로 한다.
원격근무공무원은 원격근무 시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원격근무공무원이 스마트워크센터 이외의 장소에서 근무할 때에는 사전에 승인권자에게 이를 미리 신고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사유가 발생한 때와 미리 허가를 얻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근무지 변경 후 즉시 승인권자에게 보고하고 사후승인을 얻어야 한다.
원격근무공무원은 업무수행 중 사적 사유에 의해서 임의로 근무장소를 무단이탈 할 수 없고,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에는「국가공무원법」제58조의 직장 이탈 금지규정이 적용된다.
원격근무 수행 중 긴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승인권자에게 이를 즉시 보고하고 적절한 지시를 받아 대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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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법부 유연근무제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사법부 유연근무제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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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