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유연근무제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제5조 (공동근무시간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전자정부법 제32조,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제68조의5, 제68조의6, 제77조 , 제78조 등에 따라 사법부 내 유연근무제의 실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법관과 법원공무원의 획일화된 근무형태를 개인ㆍ업무ㆍ법원별 특성에 맞게 다양화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하며, 자율적ㆍ창의적 업무수행을 통해 재판 및 민원업무의 질과…
1. 조문 원문
소속기관의 장은 기관ㆍ부서 간 업무 협조 및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관의 특성에 맞게 공동근무시간대(Core Time)를 설정(예: 10:00 ~ 16:00)하여 이 시간에는 모든 직원이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업무의 특성상 공동근무시간에 구애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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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법부 유연근무제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사법부 유연근무제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법부 유연근무제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근무유형제4조 · 신청 및 승인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제5조 · 공동근무시간의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복무관리제7조 · 해제제8조 · 보고제9조 · 적용범위제10조 · 시간제근무 기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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