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유연근무제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제33조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전자정부법 제32조,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제68조의5, 제68조의6, 제77조 , 제78조 등에 따라 사법부 내 유연근무제의 실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법관과 법원공무원의 획일화된 근무형태를 개인ㆍ업무ㆍ법원별 특성에 맞게 다양화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하며, 자율적ㆍ창의적 업무수행을 통해 재판 및 민원업무의 질과…

1. 조문 원문

원격근무공무원은 업무 관련 정보가 행정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ㆍ노력하여야 한다.
원격근무공무원이 원격근무를 위해 USB, 문서, 자료 등을 외부로 반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기관별 보안관리지침에 따라 이를 반출할 수 있다.
원격근무공무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별지 서식 참고)
소속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보안지침 등을 준수하여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사법부 유연근무제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사법부 유연근무제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법부 유연근무제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