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유연근무제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제21조 (대체 임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전자정부법 제32조,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제68조의5, 제68조의6, 제77조 , 제78조 등에 따라 사법부 내 유연근무제의 실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법관과 법원공무원의 획일화된 근무형태를 개인ㆍ업무ㆍ법원별 특성에 맞게 다양화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하며, 자율적ㆍ창의적 업무수행을 통해 재판 및 민원업무의 질과…
1. 조문 원문
①시간제근무공무원의 주당근무시간이 25시간 이하인 경우에는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과 합하여 주당근무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간제근무공무원을 대체하여 일반직공무원을 임용할 수 없다.
②시간제근무공무원을 대체하여 임용하는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의 수는 해당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③시간제임기제공무원의 임용기간은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시간제근무기간 범위로 하며, 근무시간은 해당 직위의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과 달리 정해야 한다.
④시간제근무공무원의 시간제근무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도 업무 대체를 위해 임용된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의 임용약정서상 근무기간은 보장되며, 해당 직위에 결원을 충원할 수 있는 경우 또는 계속하여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지정ㆍ보직하는 경우에는 그 남은 기간 동안 해당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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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법부 유연근무제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사법부 유연근무제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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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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