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유연근무제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제21조 (대체 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전자정부법 제32조,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제68조의5, 제68조의6, 제77조 , 제78조 등에 따라 사법부 내 유연근무제의 실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법관과 법원공무원의 획일화된 근무형태를 개인ㆍ업무ㆍ법원별 특성에 맞게 다양화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하며, 자율적ㆍ창의적 업무수행을 통해 재판 및 민원업무의 질과…

1. 조문 원문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주당근무시간이 25시간 이하인 경우에는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과 합하여 주당근무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간제근무공무원을 대체하여 일반직공무원을 임용할 수 없다.
시간제근무공무원을 대체하여 임용하는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의 수는 해당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수를 초과할 수 없다.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의 임용기간은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시간제근무기간 범위로 하며, 근무시간은 해당 직위의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과 달리 정해야 한다.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시간제근무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도 업무 대체를 위해 임용된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의 임용약정서상 근무기간은 보장되며, 해당 직위에 결원을 충원할 수 있는 경우 또는 계속하여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지정ㆍ보직하는 경우에는 그 남은 기간 동안 해당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을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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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법부 유연근무제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사법부 유연근무제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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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