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유연근무제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제22조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전자정부법 제32조,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제68조의5, 제68조의6, 제77조 , 제78조 등에 따라 사법부 내 유연근무제의 실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법관과 법원공무원의 획일화된 근무형태를 개인ㆍ업무ㆍ법원별 특성에 맞게 다양화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하며, 자율적ㆍ창의적 업무수행을 통해 재판 및 민원업무의 질과…

1. 조문 원문

시간제근무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시간제근무가 당연 해제된 것으로 본다.
임용권자가 시간제근무공무원에 대하여 전보(전출 포함), 파견 및 휴직을 명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사무분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간제근무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시간제근무공무원이 신청사유 소멸 등을 사유로 지정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별지 서식 참고) 또는 신청사유와 달리 근무시간 외 시간을 목적에 맞지 않게 활용한 경우 등에는 임용권자는 시간제근무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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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법부 유연근무제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사법부 유연근무제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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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