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유연근무제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제29조 (신청 및 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전자정부법 제32조,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제68조의5, 제68조의6, 제77조 , 제78조 등에 따라 사법부 내 유연근무제의 실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법관과 법원공무원의 획일화된 근무형태를 개인ㆍ업무ㆍ법원별 특성에 맞게 다양화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하며, 자율적ㆍ창의적 업무수행을 통해 재판 및 민원업무의 질과…
1. 조문 원문
①원격근무를 희망하는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매월 근무개시 1주일 전까지 원격근무를 신청하되, 원격근무기간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월 단위로 하여 신청한다. 원격근무공무원이 근무유형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원격근무신청에 대한 승인권자는 시차출퇴근제의 승인권자와 동일한 것으로 정한다. 승인권자는 담당 직무의 적합성, 신청 사유 및 목적, 신청자의 업무 숙련도 및 자기통제력, 원격근무 장소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권자는 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자의 사무분담 또는 원격근무 유형을 조정ㆍ변경할 수 있다.
③법원행정처장은 스마트워크센터의 좌석 수, 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원격근무제의 연속 이용 기간이 2년을 초과한 공무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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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법부 유연근무제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사법부 유연근무제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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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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