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유연근무제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제17조 (보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전자정부법 제32조,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제68조의5, 제68조의6, 제77조 , 제78조 등에 따라 사법부 내 유연근무제의 실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법관과 법원공무원의 획일화된 근무형태를 개인ㆍ업무ㆍ법원별 특성에 맞게 다양화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하며, 자율적ㆍ창의적 업무수행을 통해 재판 및 민원업무의 질과…

1. 조문 원문

시간제근무공무원의 봉급은 정상 근무 시 지급받을 봉급월액(또는 연봉월액)을 기준으로 시간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다만 시간제근무 기간 중 교육명령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해당일의 근무시간은 기본근무형태(09:00 ~ 18:00)로 하고, 보수도 그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수당은 정상 근무시 받을 수당 등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다만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 보조수당은 전일제근무 공무원에 대한 지급액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정액급식비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성과상여금과 명절휴가비는 시간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단, 이 경우 성과상여금은 지급대상기간 중 휴가,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파견 등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실근무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사법부 유연근무제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사법부 유연근무제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법부 유연근무제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