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유연근무제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제26조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근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전자정부법 제32조,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제68조의5, 제68조의6, 제77조 , 제78조 등에 따라 사법부 내 유연근무제의 실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법관과 법원공무원의 획일화된 근무형태를 개인ㆍ업무ㆍ법원별 특성에 맞게 다양화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하며, 자율적ㆍ창의적 업무수행을 통해 재판 및 민원업무의 질과…

1. 조문 원문

법관이 규칙 제68조의6제2항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이하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근무’라 한다)하는 경우,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유는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를 말한다.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근무 기간은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6개월 또는 1년으로 정하여 지정한다. 다만 희망하는 경우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총 단축근무 기간은 해당 법관의 육아휴직기간을 합산하여 자녀 1명당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법관은 매년 상반기 법관정기인사 및 하반기 귀국ㆍ복직인사 2~3개월 전으로서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이 공고한 날까지 신청서(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43조 제3항이 정하는 제출서류 첨부)를 소속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근무를 신청(연장신청 포함)할 수 있다.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근무 기간은 최초 1년의 범위에서 법조경력에 전부 산입하되, 이를 초과하는 기간에 관하여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입한다. 다만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대신하여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근무를 이용한 기간은 육아휴직 기간과 합산하여 대상 자녀별로 3년의 범위에서 전부 산입한다.
기타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근무에 관하여는, 일반직공무원(일반임기제공무원 포함), 별정직공무원과 전문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시간제근무 시간, 유형,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지정, 보수, 복무(초과근무에 대한 부분 제외), 지정 해제 및 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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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법부 유연근무제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사법부 유연근무제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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