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유연근무제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제26조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근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전자정부법 제32조,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제68조의5, 제68조의6, 제77조 , 제78조 등에 따라 사법부 내 유연근무제의 실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법관과 법원공무원의 획일화된 근무형태를 개인ㆍ업무ㆍ법원별 특성에 맞게 다양화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하며, 자율적ㆍ창의적 업무수행을 통해 재판 및 민원업무의 질과…
1. 조문 원문
①법관이 규칙 제68조의6제2항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이하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근무’라 한다)하는 경우,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유는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를 말한다.
②육아기 근무시간 단축근무 기간은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6개월 또는 1년으로 정하여 지정한다. 다만 희망하는 경우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총 단축근무 기간은 해당 법관의 육아휴직기간을 합산하여 자녀 1명당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법관은 매년 상반기 법관정기인사 및 하반기 귀국ㆍ복직인사 2~3개월 전으로서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이 공고한 날까지 신청서(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43조 제3항이 정하는 제출서류 첨부)를 소속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근무를 신청(연장신청 포함)할 수 있다.
④육아기 근무시간 단축근무 기간은 최초 1년의 범위에서 법조경력에 전부 산입하되, 이를 초과하는 기간에 관하여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입한다. 다만 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대신하여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근무를 이용한 기간은 육아휴직 기간과 합산하여 대상 자녀별로 3년의 범위에서 전부 산입한다.
⑤기타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근무에 관하여는, 일반직공무원(일반임기제공무원 포함), 별정직공무원과 전문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시간제근무 시간, 유형,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지정, 보수, 복무(초과근무에 대한 부분 제외), 지정 해제 및 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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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법부 유연근무제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사법부 유연근무제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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