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유연근무제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제25조 (근무실적평가, 승진, 승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 전자정부법 제32조,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제68조의5, 제68조의6, 제77조 , 제78조 등에 따라 사법부 내 유연근무제의 실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법관과 법원공무원의 획일화된 근무형태를 개인ㆍ업무ㆍ법원별 특성에 맞게 다양화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하며, 자율적ㆍ창의적 업무수행을 통해 재판 및 민원업무의 질과…
1.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의 장은 법 제51조 및 규칙, 「법원공무원 평정규칙」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업무성과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승진, 성과급 지급,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실시에 관한 사항은 정상근무 공무원과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시간제근무공무원은 규칙 제33조와 「공무원보수규정」제14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승진임용 및 승급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④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규칙 제32조 제8항, 「법원공무원 평정규칙」제22조 제2항 및 「공무원보수규정」제13조 제1항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 경력기간 및 승급기간 계산에 각각 산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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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법부 유연근무제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사법부 유연근무제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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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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