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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
제37조
제37조채무조정의 처리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37조(채무조정의 처리)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제35조에 따른 채무조정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채무조정내부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채권금융회사등은 효율적인 채무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이나 전문가 등에게 자료ㆍ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채권금융회사등은 제35조에 따른 채무조정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그 채무조정 여부에 관한 결정 내용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무조정을 결정한 경우에는 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이 포함된 채무조정안을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 전단에 따른 통지 기한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35조제3항에 따른 수정ㆍ보완 기간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무조정의 처리 절차 및 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임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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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6,7,8,9,10,11,11의2,12,13,14,15,16,17,18,20,21,22,23,24,2...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위임 §2,5,7,8,13,16,17,19,28,29,33,34
세칙
↳ 세칙
개인채무자보호법 감독업무 시행세칙
위임 §19,34,37
위임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범위
"금이 3천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제6조,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31조부터 제40조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임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채무조정내부기준
"항
2. 임원ㆍ직원의 업무 수행 시 준수사항
3. 제32조에 따른 채무조정의 안내에 필요한 사항
4. 제37조에 따라 채무조정을 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
5."
인용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채무조정의 거절
"각 호의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른 채무조정의 요청을 제37조에 따라 처리하지 아니하고 거절할 수 있다."
인용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채무조정의 효력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무자가 제36조제2항 또는 제37조제3항 후단에 따른 채무조정안에 동의하였을 때에는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인용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 채무조정 절차의 종료
"따라 채권금융회사등이 채무조정 요청을 거절한 경우
2. 제36조제2항에 따라 채권금융회사등이 제안하거나 제37조제3항 후단에 따라 채권금융회사등이 첨부한 채무조정안에 대하여 개인금융채무자가"
cites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 과태료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자
9. 제37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채무조정 여부에 관한 결정 내용을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인용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채무조정의 안내
"따른 채무조정내부기준에 관한 정보
2. 법 제35조에 따른 채무조정의 요청 절차에 관한 정보
3. 법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채무조정의 거절ㆍ처리ㆍ효력, 채무조정 절차의 종료 및 채"
인용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채무조정의 처리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법 제37조제3항 전단에 따라 채무조정 여부에 관한 결정 내용의 통지를 할 때에는 서면,"
인용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5조에 따른 채무조정 요청에 관한 사무
2. 법 제36조에 따른 채무조정 거절에 관한 사무
3. 법 제37조에 따른 채무조정 처리에 관한 사무
4. 법 제38조에 따른 채무조정"
인용
개인채무자보호법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3조 보호감시인의 임면 통보
"① 채권추심회사가 영 제19조제7항 및 제37조제1항제9호에 따라 보호감시인 임면 사실을 감독원장에 통보할 때에는 다음"
인용
개인채무자보호법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4조 미처분채권의 신고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가 법 제23조제4항, 영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신고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준용
개인채무자보호법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6조 업무보고서
"① 영 제34조제3항제1호 및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용정보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7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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