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채무조정 절차의 종료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law_id:014591
article_no:39
위계: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
인용:3
피인용:4

조문 본문

제39조(채무조정 절차의 종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난 것으로 본다.
1. 제36조제1항에 따라 채권금융회사등이 채무조정 요청을 거절한 경우
2. 제36조제2항에 따라 채권금융회사등이 제안하거나 제37조제3항 후단에 따라 채권금융회사등이 첨부한 채무조정안에 대하여 개인금융채무자가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7조제3항 전단에 따라 채권금융회사등이 채무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여 그 사실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
4. 제38조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개인금융채무자가 동의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
위계 chain4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위임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범위
"금이 3천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제6조,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31조부터 제40조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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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채무조정의 거절
"완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개인금융채무자의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39조에 따라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난 개인금융채권에 대하여 채무조정을 다시"
← incoming제36조
인용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채무조정의 안내
"따른 채무조정내부기준에 관한 정보 2. 법 제35조에 따른 채무조정의 요청 절차에 관한 정보 3. 법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채무조정의 거절ㆍ처리ㆍ효력, 채무조정 절차의 종료 및 채"
← incoming제27조
인용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7조에 따른 채무조정 처리에 관한 사무 4. 법 제38조에 따른 채무조정 효력에 관한 사무 5. 법 제39조에 따른 채무조정 절차의 종료에 관한 사무 6. 법 제40조에 따른 채"
← incoming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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