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등록취소 등에 따른 추심의 종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채권금융회사 등과 개인금융채무자 사이의 개인금융채권ㆍ채무 내용의 변동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추심ㆍ조정(調停)에 필요한 채권금융회사 등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금융채권ㆍ채무와 관련된 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에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대부업의 등록을 한 날부터 각 호에 해당하게 된 날까지 양수한 개인금융채권을 추심하는 범위에서는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로 본다.
1.「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6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2.「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
3.제42조제5항 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②제1항에 따라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로 보는 자가 개인금융채권을 추심할 때에는 채권추심회사에 위탁하는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로 보는 자는 개인금융채권을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고 해당 개인금융채권을 처분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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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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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건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6조(채무조정의 거절) 조항 관련 문의
보증기관이 보증부대출채권 채무조정에 동의하지 않거나 자료·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채무조정을 하지 않아도 과태료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제23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6조(채무조정의 거절) 조항 관련 문의
보증기관이 채무조정 요청에 동의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거절한 경우 채권금융회사등이 채무조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해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3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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