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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
제23조
제23조등록취소 등에 따른 추심의 종결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23조(등록취소 등에 따른 추심의 종결)
①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에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대부업의 등록을 한 날부터 각 호에 해당하게 된 날까지 양수한 개인금융채권을 추심하는 범위에서는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로 본다.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6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
3. 제42조제5항 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로 보는 자가 개인금융채권을 추심할 때에는 채권추심회사에 위탁하는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로 보는 자는 개인금융채권을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고 해당 개인금융채권을 처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임 연결
위계 chain4
인용 (Outgoing)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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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6,7,8,9,10,11,11의2,12,13,14,15,16,17,18,20,21,22,23,24,2...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위임 §2,5,7,8,13,16,17,19,28,29,33,34
세칙
↳ 세칙
개인채무자보호법 감독업무 시행세칙
위임 §19,34,37
인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3 등록 등
"당하여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에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대부업의 등록을 한 날부터 각 호에 해당하게 된 날까지 양수한"
인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5 2항 변경등록 등
"조제6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
3. 제42조제5항 또는 「대부업 등의 등"
인용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5 다른 법률과의 관계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
3. 제42조제5항 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
인용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42 5항 채권금융회사등에 대한 조치 등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
3. 제42조제5항 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
인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3 2항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
3. 제42조제5항 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cites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 과태료
"호의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한 자
3. 제14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개인금융채권을 추심한 자
4.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금융채권을 추심한 자
5.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인용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등록취소 등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의 처분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로 보는 자는 개인금융채권을 같은 조 제3항에"
인용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업무의 위탁
"1.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2.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3."
인용
개인채무자보호법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4조 미처분채권의 신고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가 법 제23조제4항, 영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신고를 하는 때에는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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