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등록취소 등에 따른 추심의 종결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law_id:014591
article_no:23
위계: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
인용:5
피인용:4

조문 본문

제23조(등록취소 등에 따른 추심의 종결)
①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에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대부업의 등록을 한 날부터 각 호에 해당하게 된 날까지 양수한 개인금융채권을 추심하는 범위에서는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로 본다.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6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
3. 제42조제5항 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로 보는 자가 개인금융채권을 추심할 때에는 채권추심회사에 위탁하는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로 보는 자는 개인금융채권을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고 해당 개인금융채권을 처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계 chain4
인용 (Outgoing)5
피인용 (Incoming)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3 등록 등
"당하여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에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대부업의 등록을 한 날부터 각 호에 해당하게 된 날까지 양수한"
→ outgoing제3조
인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5 2항 변경등록 등
"조제6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 3. 제42조제5항 또는 「대부업 등의 등"
→ outgoing제5조
인용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5 다른 법률과의 관계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 3. 제42조제5항 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
→ outgoing제5조
인용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42 5항 채권금융회사등에 대한 조치 등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 3. 제42조제5항 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
→ outgoing제42조
인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3 2항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 3. 제42조제5항 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 outgoing제13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자료

v10 정규식 + v11/v12 보강으로 추출된 인용 — 총 3건
비조치의견서 (better.fsc) · 2건
#1705 제23조제2항
#6178 제23조제2항
비조치의견서 본문 · 1건
#66 제23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