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양수인에 대한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채권금융회사 등과 개인금융채무자 사이의 개인금융채권ㆍ채무 내용의 변동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추심ㆍ조정(調停)에 필요한 채권금융회사 등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금융채권ㆍ채무와 관련된 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1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연체된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양수인을 평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권금융회사등은 1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연체된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양수인을 평가하여야 한다.
1.추심 인력의 규모 및 전문성에 관한 사항
2.추심 관련 민원의 주요내용ㆍ발생빈도 및 처리체계
3.제13조에 따른 채권양도내부기준의 내용 및 양수한 채권의 양도 현황에 관한 사항
4.제22조제1항에 따른 이용자보호기준의 내용에 관한 사항(양수인이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5.제24조제1항에 따른 담보조달비율 등 양수하려는 개인금융채권의 대금(代金) 조달 방법 등에 관한 사항
6.제30조에 따른 채권추심위탁내부기준의 내용 및 추심 위탁 현황에 관한 사항(양수인이 추심을 위탁의 방법으로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7.제34조에 따른 채무조정내부기준의 내용 및 채무조정 실적에 관한 사항
8.이 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추심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양수인의 개인금융채권과 관련된 업무 수행 능력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양도하는 경우
3.개인금융채권을 제2조제1호가목의 행위를 원인으로 보유하였던 채권금융회사등에 환매하는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5건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77개 · 신용정보집중기관·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2개 펼치기

개인채무자보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