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양수인에 대한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채권금융회사 등과 개인금융채무자 사이의 개인금융채권ㆍ채무 내용의 변동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추심ㆍ조정(調停)에 필요한 채권금융회사 등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금융채권ㆍ채무와 관련된 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권금융회사등은 1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연체된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양수인을 평가하여야 한다.
1.추심 인력의 규모 및 전문성에 관한 사항
2.추심 관련 민원의 주요내용ㆍ발생빈도 및 처리체계
3.제13조에 따른 채권양도내부기준의 내용 및 양수한 채권의 양도 현황에 관한 사항
4.제22조제1항에 따른 이용자보호기준의 내용에 관한 사항(양수인이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5.제24조제1항에 따른 담보조달비율 등 양수하려는 개인금융채권의 대금(代金) 조달 방법 등에 관한 사항
6.제30조에 따른 채권추심위탁내부기준의 내용 및 추심 위탁 현황에 관한 사항(양수인이 추심을 위탁의 방법으로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7.제34조에 따른 채무조정내부기준의 내용 및 채무조정 실적에 관한 사항
8.이 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추심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양수인의 개인금융채권과 관련된 업무 수행 능력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양도하는 경우
3.개인금융채권을 제2조제1호가목의 행위를 원인으로 보유하였던 채권금융회사등에 환매하는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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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개인채무자보호법 제52조과태료
- 함께 인용개인채무자보호법 제10조양도의 제한
- 함께 인용개인채무자보호법 제11조양도 예정의 통지
- 함께 인용개인채무자보호법 제35조채무조정의 요청
- 조문 인용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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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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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5건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2조(양수인평가) 적용대상 여부에 대한 해석 요청
새출발기금에 대한 개인금융채권 양도 시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2조 양수인 평가 생략 가능 여부 (법령해석 260060) Q1. 채권금융회사등이 새출발기금에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2조에 따른 양수인 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가? A1. 생략 가능하다. 새출발기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4호 라목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출·투자로 설립된 기관이며, 실제 채권 소각 등 업무 수행 주체가 캠코라는 점, 캠코 자체가 제12조 제2항의 평가 제외 대상이라는 점, 새출발기금이 채무조정을 위해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회사여서 과잉 추심 우려가 낮다는 점에서 캠코와 별도로 새출발기금에 대해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 Q2. 양수인 평가를 생략하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절차적 요건은 무엇인가? A2. 양도 예정일 전까지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양도 예정 통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회답에 명시된 전제 조건이다. Q3. 새출발기금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1조 제3항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가? A3.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캠코의 출·투자회사라는 실질과 업무수행 주체가 캠코라는 점을 근거로 제12조 양수인 평가 대상에서 실질적으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Q4. 이 해석의 근거가 되는 규제 취지는 무엇인가? A4. 제12조 양수인 평가 제도는 불건전한 업체로의 채권 양도를 차단해 채무자를 과도한 추심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캠코 및 그 출·투자로 설립된 새출발기금은 과잉 추심 우려가 낮아 평가 제도의 보호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2. …
「개인채무자보호법」제12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6조(채무조정의 거절) 조항 관련 문의
채권금융회사등이 보증부대출채권에 대한 채무조정을 요청하였는데도 보증기관이 해당 요청을 수용·동의하지 않은 경우 및 채권금융회사등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보증기관이 자료·의견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절한 경우에 채권금융회사등은 채무조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제52조 제2항 5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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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 제36조(채무조정의 거절) 조항 관련 문의
[질의요지]「개인채무자보호법」 제3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무조정 거절 사유 외의 거절 사유를 채무조정 내부기준에 규정하여 거절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회답]채권금융회사등이 보증부대출채권에 대한 채무조정을 요청하였는데도 보증기관이 해당 요청을 수용·동의하지 않은 경우 및 채권금융회사등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보증기관이 자료·의견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절한 경우에 채권금융회사등은 채무조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제52조 제2항 5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유]「개인채무자보호법」 제36조 제1항 각 호 외의 사유로 채무조정의 요청을 제37조에 따라 처리하지 아니하고 거절하는 경우, 동 법 제52조 제2항 제5호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다만, 동 조항의 ‘거절’은 채권금융회사등이 채무조정 요청에 대해 심사나 검토조차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검토나 심사절차를 거치고 채무조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채무조정 내부기준 모범사례 제12조 6호 및 7호의 경우 채무조정의 검토·심사를 하지 않은 채 채무조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므로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6조 및 제52조 제2항 5호의 “거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즉, 채권금융회사등이 보증부대출채권에 대한 채무조정을 요청하였는데도 보증기관이 해당 요청을 수용·동의하지 않은 경우 및 채권금융회사등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보증기관이 자료·의견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절한 경우에 채권금융회사등은 채무조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제52조 제2항 5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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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 관련 양수인 평가 생략 가능 여부(수기 건 일련번호 259002)
[질의요지]채권금융회사등이 채무조정을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투자한 새도약기금에게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양도 예정일 전까지 양도 예정 사실을 발신하면 충분한지 및 제12조의 양수인에 대한 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지 [회답]채권금융회사등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출·투자로 설립된 새도약기금에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 예정일 전까지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양도 예정 통지가 이루어지면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양도예정의 통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 채권 양도가 가능하며,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양수인에 대한 평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유]「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1조제1항은 채권금융회사등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개인금융채권 등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개인금융채권 양도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양도대상 개인금융채권에 관한 사항 등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다만, 동법 제11조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해당 개인금융채권을 보유하였던 채권금융회사에 환매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투자한 회사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예정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채권금융회사등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투자한 새도약기금에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 예정일 전까지 양도 예정 통지가 이루어지면 법령상 양도 예정 통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 채권 양도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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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 관련 양수인 평가 생략 가능 여부(수기 건 일련번호 259002)
채권금융회사등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출·투자로 설립된 새도약기금에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 예정일 전까지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양도 예정 통지가 이루어지면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양도예정의 통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 채권 양도가 가능하며,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양수인에 대한 평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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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77개 · 신용정보집중기관·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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