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양수인에 대한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채권금융회사 등과 개인금융채무자 사이의 개인금융채권ㆍ채무 내용의 변동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추심ㆍ조정(調停)에 필요한 채권금융회사 등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금융채권ㆍ채무와 관련된 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채권금융회사등은 1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연체된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양수인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양수인에 대한 평가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추심내용개인금융채권대통령령양수인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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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채권금융회사등은 1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연체된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양수인을 평가하여야 한다.
1.추심 인력의 규모 및 전문성에 관한 사항
2.추심 관련 민원의 주요내용ㆍ발생빈도 및 처리체계
3.제13조에 따른 채권양도내부기준의 내용 및 양수한 채권의 양도 현황에 관한 사항
4.제22조제1항에 따른 이용자보호기준의 내용에 관한 사항(양수인이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5.제24조제1항에 따른 담보조달비율 등 양수하려는 개인금융채권의 대금(代金) 조달 방법 등에 관한 사항
6.제30조에 따른 채권추심위탁내부기준의 내용 및 추심 위탁 현황에 관한 사항(양수인이 추심을 위탁의 방법으로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7.제34조에 따른 채무조정내부기준의 내용 및 채무조정 실적에 관한 사항
8.이 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추심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양수인의 개인금융채권과 관련된 업무 수행 능력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양도하는 경우
3.개인금융채권을 제2조제1호가목의 행위를 원인으로 보유하였던 채권금융회사등에 환매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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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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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4건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6조(채무조정의 거절) 조항 관련 문의
보증기관이 보증부대출채권 채무조정에 동의하지 않거나 자료·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채무조정을 하지 않아도 과태료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제12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새도약기금 관련 양수인 평가 생략 가능 여부(수기 건 일련번호 259002)
새도약기금에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할 때 양도 예정일 전 통지로 의무를 이행할 수 있고 양수인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제12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새도약기금 관련 양수인 평가 생략 가능 여부(수기 건 일련번호 259002)
한국자산관리공사 출ㆍ투자로 설립된 새도약기금에 채권을 양도할 때 양도예정일까지 통지하면 양수인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2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6조(채무조정의 거절) 조항 관련 문의
보증기관이 채무조정 요청에 동의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거절한 경우 채권금융회사등이 채무조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해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2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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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채권금융회사등은 1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연체된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양수인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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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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