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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제52조과태료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5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1조제2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41조제5항에 따른 검사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요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3. 제41조제9항을 위반하여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업무보고서를 제출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받은 자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한 자
3. 제14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개인금융채권을 추심한 자
4.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금융채권을 추심한 자
5.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사유로 채무조정의 요청을 거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주택 경매 예정의 통지(통지를 갈음하는 방법을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고 경매를 신청한 자
2. 제8조제4항ㆍ제6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경매를 신청한 자
3.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개인금융채권 양도 예정의 통지(통지를 갈음하는 방법을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통지를 갈음하는 방법을 포함한다)한 자
4. 제11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금융채권 양도 예정의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또는 채권금융회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등을 한 날부터 10영업일이 지나기 전에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한 자
5. 제16조제1항 또는 제17조를 위반하여 추심연락을 한 자
6.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금융채무자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7. 제25조에 따른 추심 위탁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8.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자
9. 제37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채무조정 여부에 관한 결정 내용을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를 위반하여 추심의 착수에 관한 같은 조 각 호의 사항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속, 성명 또는 연락처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
3.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권금융회사등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위임 연결
위계 chain4
인용 (Outgoing)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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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6,7,8,9,10,11,11의2,12,13,14,15,16,17,18,20,21,22,23,24,2...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위임 §2,5,7,8,13,16,17,19,28,29,33,34
세칙
↳ 세칙
개인채무자보호법 감독업무 시행세칙
위임 §19,34,37
인용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41 2항 감독ㆍ검사 등
"1. 제41조제2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41조제5항에 따른 검사 또는"
인용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52 7항 과태료
"1. 제41조제2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41조제5항에 따른 검사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요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3. 제41조제9항을 위반하"
cites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7 1항 연체이자의 제한 등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cites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10 1항 양도의 제한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받은 자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한 자
3. 제14조를"
cites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14 추심의 제한
"하여 연체이자를 받은 자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한 자
3. 제14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개인금융채권을 추심한 자
4. 제23조제"
cites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23 2항 등록취소 등에 따른 추심의 종결
"호의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한 자
3. 제14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개인금융채권을 추심한 자
4.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금융채권을 추심한 자
5.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cites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36 1항 채무조정의 거절
"같은 조 각 호의 개인금융채권을 추심한 자
4.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금융채권을 추심한 자
5.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사유로 채무조정의 요청을 거절한 자"
인용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8 1항 주택 경매 예정의 통지
"1. 제8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주택 경매 예정의 통지(통지를 갈음하는 방법을 포함"
인용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11 1항 양도 예정의 통지
"하지 아니하고 경매를 신청한 자
2. 제8조제4항ㆍ제6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경매를 신청한 자
3.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개인금융채권 양도 예정의 통지(통지를 갈음하는 방법"
인용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16 1항 추심연락의 횟수 제한
"융회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등을 한 날부터 10영업일이 지나기 전에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한 자
5. 제16조제1항 또는 제17조를 위반하여 추심연락을 한 자
6. 제18조제2항을 위반"
인용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17 추심연락의 유예
"페이지에 게재 등을 한 날부터 10영업일이 지나기 전에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한 자
5. 제16조제1항 또는 제17조를 위반하여 추심연락을 한 자
6.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금융채"
인용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18 2항 추심연락 유형의 제한 요청
"나기 전에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한 자
5. 제16조제1항 또는 제17조를 위반하여 추심연락을 한 자
6.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금융채무자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7. 제25조에"
인용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25 추심 위탁의 통지
"위반하여 추심연락을 한 자
6.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금융채무자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7. 제25조에 따른 추심 위탁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8."
인용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32 2항 채무조정의 안내
"에 따르지 아니한 자
7. 제25조에 따른 추심 위탁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8.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cites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37 3항 채무조정의 처리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자
9. 제37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채무조정 여부에 관한 결정 내용을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cites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15 추심의 착수 통지
"1. 제15조를 위반하여 추심의 착수에 관한 같은 조 각 호의 사항을 개인금융채무자에"
cites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19 1항 추심연락 시 고지 의무
"15조를 위반하여 추심의 착수에 관한 같은 조 각 호의 사항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속, 성명 또는 연락처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증표를 제시하지"
인용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 과태료
"1. 제41조제2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41조제5항에 따른 검사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요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3. 제41조제9항을 위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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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업무의 위탁
"6. 법 제42조제7항에 따른 조치의 요구
7. 법 제42조제9항에 따른 조치 내용의 통지
8. 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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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과태료 부과기준
"제40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5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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