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 (채권추심위탁내부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채권금융회사 등과 개인금융채무자 사이의 개인금융채권ㆍ채무 내용의 변동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추심ㆍ조정(調停)에 필요한 채권금융회사 등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금융채권ㆍ채무와 관련된 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채권추심위탁내부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채권추심위탁내부기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채권추심위탁내부기준추심채권금융회사등개인금융채권임원ㆍ직원이포함되어야위탁하려기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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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임원ㆍ직원이 추심 위탁 업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 및 기준(이하 "채권추심위탁내부기준"이라 한다)을 마련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채권추심위탁내부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채권추심위탁내부기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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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6건
개인채권 미보유 대부업자(채권매입추심)의 개인채무자보호법 적용여부
개인금융채권을 보유하지 않은 대부업자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채권금융회사등으로서의 준수의무도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0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주금공 유동화 관련 개인채무자보호법 적용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주금공에 양도된 채권에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양도 규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주금공은 금융기관 등에 추심을 위탁할 수 있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제30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주금공 유동화 관련 개인채무자보호법 적용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금융기관의 주금공 채권양도에는 양도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주금공은 금융기관에도 추심위탁할 수 있으며, 자산보유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주금공 이행으로 본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0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개인채권 미보유 대부업자(채권매입추심)의 개인채무자보호법 적용여부
개인금융채권을 보유하지 않은 대부업자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채권추심자 등 준수사항의 수범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0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6조(채무조정의 거절) 조항 관련 문의
보증기관이 보증부대출채권 채무조정에 동의하지 않거나 자료·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채무조정을 하지 않아도 과태료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제30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6조(채무조정의 거절) 조항 관련 문의
보증기관이 채무조정 요청에 동의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거절한 경우 채권금융회사등이 채무조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해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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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채권추심위탁내부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채권추심위탁내부기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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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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