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채무조정의 거절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law_id:014591
article_no:36
위계: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
인용:3
피인용:8

조문 본문

제36조(채무조정의 거절)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른 채무조정의 요청을 제37조에 따라 처리하지 아니하고 거절할 수 있다.
1. 제35조제1항 각 호의 경우
2. 개인금융채무자가 제35조제3항에 따른 채권금융회사등의 수정ㆍ보완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개인금융채무자의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39조에 따라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난 개인금융채권에 대하여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채무조정을 거절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채권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채무조정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에도 채무조정을 하는 것이 개인금융채권의 회수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더욱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채무조정안을 제안할 수 있다.
위계 chain4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8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위임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범위
"금이 3천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제6조,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31조부터 제40조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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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채무조정의 효력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무자가 제36조제2항 또는 제37조제3항 후단에 따른 채무조정안에 동의하였을 때에는 조정서를"
← incoming제38조
인용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 채무조정 절차의 종료
"1. 제36조제1항에 따라 채권금융회사등이 채무조정 요청을 거절한 경우 2. 제36조제2"
← incoming제39조
cites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 과태료
"같은 조 각 호의 개인금융채권을 추심한 자 4.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금융채권을 추심한 자 5.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사유로 채무조정의 요청을 거절한 자"
← incoming제52조
인용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채무조정의 안내
"따른 채무조정내부기준에 관한 정보 2. 법 제35조에 따른 채무조정의 요청 절차에 관한 정보 3. 법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채무조정의 거절ㆍ처리ㆍ효력, 채무조정 절차의 종료 및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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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채무조정의 거절
"① 법 제3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 incoming제30조
인용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채무조정의 처리
"④ 채권금융회사등은 법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채무조정 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 incoming제31조
인용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법 제35조에 따른 채무조정 요청에 관한 사무 2. 법 제36조에 따른 채무조정 거절에 관한 사무 3. 법 제37조에 따른 채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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