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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
제36조
제36조채무조정의 거절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36조(채무조정의 거절)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른 채무조정의 요청을 제37조에 따라 처리하지 아니하고 거절할 수 있다.
1. 제35조제1항 각 호의 경우
2. 개인금융채무자가 제35조제3항에 따른 채권금융회사등의 수정ㆍ보완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개인금융채무자의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39조에 따라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난 개인금융채권에 대하여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채무조정을 거절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채권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채무조정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에도 채무조정을 하는 것이 개인금융채권의 회수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더욱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채무조정안을 제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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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6,7,8,9,10,11,11의2,12,13,14,15,16,17,18,20,21,22,23,24,2...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위임 §2,5,7,8,13,16,17,19,28,29,33,34
세칙
↳ 세칙
개인채무자보호법 감독업무 시행세칙
위임 §19,34,37
인용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35 채무조정의 요청
"각 호의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른 채무조정의 요청을 제37조에 따라 처리하지 아니하고 거절할 수"
인용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37 채무조정의 처리
"각 호의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른 채무조정의 요청을 제37조에 따라 처리하지 아니하고 거절할 수 있다."
인용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39 채무조정 절차의 종료
"완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개인금융채무자의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39조에 따라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난 개인금융채권에 대하여 채무조정을 다시"
위임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범위
"금이 3천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제6조,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31조부터 제40조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채무조정의 효력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무자가 제36조제2항 또는 제37조제3항 후단에 따른 채무조정안에 동의하였을 때에는 조정서를"
인용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 채무조정 절차의 종료
"1. 제36조제1항에 따라 채권금융회사등이 채무조정 요청을 거절한 경우
2. 제36조제2"
cites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 과태료
"같은 조 각 호의 개인금융채권을 추심한 자
4.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금융채권을 추심한 자
5.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사유로 채무조정의 요청을 거절한 자"
인용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채무조정의 안내
"따른 채무조정내부기준에 관한 정보
2. 법 제35조에 따른 채무조정의 요청 절차에 관한 정보
3. 법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채무조정의 거절ㆍ처리ㆍ효력, 채무조정 절차의 종료 및 채"
위임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채무조정의 거절
"① 법 제3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인용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채무조정의 처리
"④ 채권금융회사등은 법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채무조정 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인용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법 제35조에 따른 채무조정 요청에 관한 사무
2. 법 제36조에 따른 채무조정 거절에 관한 사무
3. 법 제37조에 따른 채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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