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채무조정의 거절)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채권금융회사 등과 개인금융채무자 사이의 개인금융채권ㆍ채무 내용의 변동에 따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추심ㆍ조정(調停)에 필요한 채권금융회사 등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금융채권ㆍ채무와 관련된 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권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른 채무조정의 요청을 제37조에 따라 처리하지 아니하고 거절할 수 있다.
1.제35조제1항 각 호의 경우
2.개인금융채무자가 제35조제3항에 따른 채권금융회사등의 수정ㆍ보완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아니한 경우
3.개인금융채무자의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39조에 따라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난 개인금융채권에 대하여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4.그 밖에 채무조정을 거절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채권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채무조정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에도 채무조정을 하는 것이 개인금융채권의 회수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더욱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채무조정안을 제안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6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개인채무자보호법 제12조양수인에 대한 평가
- 함께 인용개인채무자보호법 제35조채무조정의 요청
- 함께 인용개인채무자보호법 제37조채무조정의 처리
- 함께 인용개인채무자보호법 제39조채무조정 절차의 종료
- 조문 인용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 조문 인용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 조문 인용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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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인용개인채무자보호법 제1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개인채무자보호법 제35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개인채무자보호법 제37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개인채무자보호법 제39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6조조문 인용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6조제1항조문 인용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6조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건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6조(채무조정의 거절) 조항 관련 문의
보증기관이 채무조정 요청에 동의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거절한 경우 채권금융회사등이 채무조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해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6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6조(채무조정의 거절) 조항 관련 문의
보증기관이 보증부대출채권 채무조정에 동의하지 않거나 자료·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채무조정을 하지 않아도 과태료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제36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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