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8조 (여유금의 운용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업무운용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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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8조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증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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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8조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증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채무증권
2.지분증권
3.수익증권
4.파생결합증권
5.증권예탁증권(예탁대상 증권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법 제18조제4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장내파생상품으로서 국내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것과 거래 상대방이 국내 은행인 같은 법 제5조제3항의 장외파생상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기초자산이 제1항의 유가증권, 금리 또는 통화(외국통화를 포함)일 것
나.자산운용에 따른 투자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일 것. 투자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란 위험회피대상 자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려는 경우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줄이기 위한 거래로서 계약체결 당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

1) 위험회피대상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예정일 것

2) 파생거래 계약기간 중 파생거래 포지션이 위험회피대상 자산규모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신관서에 대한 예치(30일 이상 예치한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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