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8조 (여유금의 운용방법)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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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28조(여유금의 운용방법) ①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의 합계액은 상호저축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이내
8.「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으로서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에서 발행된 것을 말한다)의 합계액은 상호저축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내
②상호저축은행은 자기자본의 변동, 합병 및 대주주의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사유발생 후 1년 이내에 동 한도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원장은 초과보유한 주식의 규모, 증권시장의 상황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동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8조제1항제5호의 증권예탁증권은 예탁대상 증권을 기준으로 한다.
2. 위계·연결 법령
상위 법령
상호저축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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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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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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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위임 조문 열기 →
3. 연결 자산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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