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95조 (소송대리권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2공포 · 2023-07-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당사자의 사망 또는 소송능력의 상실. 당사자인 법인의 합병에 의한 소멸.
소송대리권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소송능력당사자인사망상실소송대리권이법정대리인소멸ㆍ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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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5조(소송대리권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소송대리권은 소멸되지 아니한다.

1.당사자의 사망 또는 소송능력의 상실
2.당사자인 법인의 합병에 의한 소멸
3.당사자인 수탁자(受託者)의 신탁임무의 종료
4.법정대리인의 사망, 소송능력의 상실 또는 대리권의 소멸ㆍ변경

2. 조문 관계도

민사소송법 제9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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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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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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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소송법 제9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당사자의 사망 또는 소송능력의 상실. 당사자인 법인의 합병에 의한 소멸.

민사소송법 제9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2 시행된 민사소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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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