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95조 (소송대리권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2공포 · 2023-07-11법률소관 · 법무부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소송대리권은 소멸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5조(소송대리권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소송대리권은 소멸되지 아니한다.

1.당사자의 사망 또는 소송능력의 상실
2.당사자인 법인의 합병에 의한 소멸
3.당사자인 수탁자(受託者)의 신탁임무의 종료
4.법정대리인의 사망, 소송능력의 상실 또는 대리권의 소멸ㆍ변경

2. 확인된 조문 연결

민사소송법 제95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7건

전체 7건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9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7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