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0조 (공공기관의 원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이하 "민사집행"이라 한다) 및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공공기관의 원조) 법원은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공기관에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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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민사집행법 제91조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 함께 인용집합건물법 제20조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 함께 인용민사집행법 제268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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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8건
전체 18건 →지료청구및부당이득금반환
[1]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규약이나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유부분과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이 인정되므로(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항), 대지소유권을 가진 집합건물의 건축자로부터 전유부분을 매수하여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매수인은 전유부분의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토지공유지분(이하 ‘대지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도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2]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전유부분과 토지공유지분(이하 ‘대지지분’이라고 한다) 중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규약이나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물 내지 종된 권리인 대지지분에까지 미치므로, 전유부분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전유부분을 매수한 매수인은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함께 취득하고, 그 경매절차에서 대지에 관한 저당권을 존속시켜 매수인이 인수하게 한다는 특별매각조건이 정하여져 있지 않았던 이상 설사 대지사용권의 성립 이전에 대지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이라고 하더라도 대지지분의 범위에서는 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이 정한 ‘매각부동산 위의 저당권’에 해당하여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이며, 이러한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의 취득이나 대지에 설정된 저당권의 소멸은 전유부분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대지지분에 대한 평가액이 반영되지 않았다거나 대지의 저당권자가 배당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본문 인용: 009290 제20조 인용판례 상세 →
소유권이전등기
목사 제명ㆍ출교는 적법한 면직사유가 없어 무효이고 목사는 교회의 대표자이며, 재단 기본재산 명의신탁 해지 시 허가신청 의사표시 갈음판결과 조건부 등기청구가 가능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9290 제20조 인용판례 상세 →
청구이의[관광진흥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관광사업자 지위 승계에 대한 회원의 이의권 행사 가능 여부, 회원의 이의권 행사에 따른 입회금 반환채무에 관한 보증채무 존속 여부 및 회원의 이의권 행사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1] 관광진흥법 제8조는 제1항에서 "관광사업을 양수한 자 또는 관광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은 그 관광사업의 등록 등 또는 신고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권리·의무(제20조 제1항에 따라 분양이나 회원 모집을 한 경우에는 그 관광사업자와 소유자 등 또는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라고 하고, 제2항에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등의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주요한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관광사업자의 지위(제20조에 따라 분양이나 회원 모집을 한 경우에는 그 관광사업자와 소유자 등 또는 회원 간에 약정한 권리 및 의무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관광사업의 양수인 등이나 주요한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에 대하여 영업주체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관광사업의 등록 등 또는 신고에 따른 공법상 관리관계를 유지시키려는 취지와 함께, 관광사업자와 분양 및 회원 모집으로 계약관계를 맺은 다수 소유자 등 및 회원(이하 ‘회원’이라고만 한다)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둔 특칙이다. 이러한 법조항의 문언, 체계 및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관광진흥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승계는 법률상 당연승계로 보아야 하므로, 주요한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해당 시설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관광사업자의 지위 및 그로 인한 계약상의 권리·의무 일체를 그대로 승계한다. 그 결과 양수인은 관광사업자의 기존 회원에 대한 일체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양도인은 그 계약관계에서 탈퇴하여 회원에 대한 입회금 반환채무를 면하게 된다. …
본문 인용: 009290 제20조 인용판례 상세 →
배당이의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부칙(2002. 12. 30.) 제7조 제1항은 ‘사업시행방식에 관한 경과조치’라는 표제로 “종전 법률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이나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시행 중인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전 법률인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재건축조합에 대하여는 구 도시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의 시행방식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와 이를 기초로 한 이전고시에 관한 조항 등은 물론 그 밖의 세부적인 구 도시정비법의 절차나 방식에 관한 규정들 역시 배제되며, 원칙적으로 사업계획의 승인으로 행정청의 관여는 종료되고 조합원은 이로써 분양받을 권리를 취득하며, 재건축조합의 운영과 조합원 사이의 권리분배 및 신축된 건물 또는 대지의 소유권이전방식 등은 일반 민법 등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 예정되어 있다. [2] 재건축조합이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의3 제5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같다) 제33조 내지 제45조에 정한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이에 따른 분양처분 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 신 주택이나 대지를 조합원에게 분양한 경우에는 구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권리가 권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신 주택이나 대지에 관한 권리로 강제적으로 교환ㆍ변경되어 공용환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본문 인용: 009290 제20조 인용판례 상세 →
경매절차를 통한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
경매를 통한 부동산 취득은 원시취득이 아니라 승계취득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9290 제20조 인용판례 상세 →
건물철거등·건물철거등
[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의 설정 그 밖의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으로서, 자기 소유 토지 위에 채무자 소유 건물에 대한 철거청구권, 즉 방해배제청구권의 보전을 위해서도 할 수 있다. 채무자 소유 건물에 대한 철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건물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가 여전히 그 건물을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처분행위가 가처분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그 처분행위에 따른 등기와 가처분등기의 선후에 따라 정해진다. 그런데 가등기는 본등기 순위보전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가처분등기보다 먼저 마쳐진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그 본등기가 설사 가처분등기 후에 마쳐졌더라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또한 근저당권이 소멸되는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가처분등기의 선후에 따라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가 정해진다. 따라서 가처분등기보다 먼저 설정등기가 마쳐진 근저당권이 소멸되는 경매절차에서의 매각으로 채무자가 건물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채권자로서도 가처분 효력을 내세워 채무자가 여전히 그 건물을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주장할 수 없다. …
본문 인용: 009290 제20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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