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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출입국관리법 · 제32조

출입국관리법 제32조 · 외국인등록사항

출입국관리법
시행 · 2026-01-23공포 · 2025-07-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2조(외국인등록사항)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항은 다음과 같다.

1.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2.여권의 번호ㆍ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3.근무처와 직위 또는 담당업무
4.본국의 주소와 국내 체류지
5.체류자격과 체류기간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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